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
우리 장애계는 지난 2001년부터 이 땅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장애인차별을 뽑아내고 누구나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07년 3월6일 국회 통과를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일 년 동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인권보장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또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접근하던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권적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구축하는데 큰 의미를 가졌다. 또한 그동안 장애관련법률이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인차별에 따른 보편적이며 특수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만연한 장애차별해소에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문제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간 2006년 8월부터 운영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과정에서도 첨예하게 제기한 문제점들과 시행령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측의 일방적인 조항삭제로 인한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 발생의 위험성이 여전히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을 눈여겨 볼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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