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101가지 서민희망찾기」(2011.1.24)
지난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장애계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고(관련기사 바로가기),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3월국회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장애계의 의견에 요지부동하는 보건복지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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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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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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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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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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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 – 39점인 사람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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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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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 – 54점인 사람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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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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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 – 69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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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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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4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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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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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 – 94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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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으신 분은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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