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명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제도 운영 개선방안연구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담당부서:
요 약
■ 대구시, 전국 최초로 복지옴부즈만 도입 중
○ 대구시는 복지 예산의 확대 및 일부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부정비리의 지속적 발생에 대응해 2년 임기의 복지옴부즈만을 2009년 3월10일부터 시범 운용
○ 복지 분야 고충민원의 상담과 조사⋅처리, 위법부당한 복지행정 처분과 불합리한 복지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와 의견표명⋅공표,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등의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독임형 행정기관
○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8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고, 복지시설의 투명한운영을 위한 4건의 제도운영개선 의견표명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고충민원의 합리적 해소와 갈등의 사전예방 및 조정자로서 중간자역할을 수행
■ 복지옴부즈만, 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내포
○ 첫째, 조사결과의 일방적 공표로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킴으로써 독임형 옴부즈만의 정확성과 신중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둘째, 독립적 전문조사인력의 부족 및 옴부즈만 소속 공무원의 불완전한 이중적 위치로 직원복무 관련 지도⋅감독권 소재가 불분명
○ 셋째, 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고충민원에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 민원 분야로의 확대시행을 권고
■ 추가 시범 운용을 통해 노하우 축적 필요
○ 대구시의 기초수급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전체 인구의20%에 육박하고 있고, 대구시 총 투자액 중 사회복지 부문이 39%에 달하는 시점에서 복지옴부즈만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
○ 독임형 옴부즈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확대 개편하여 자문기능과 함께 직권조사 및 공표에 사전심의 의결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운영위원회에는 언론과 시민단체, 학⋅연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 옴부즈만의 중립성⋅전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관실 소속에서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전문적인 상담⋅조사⋅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자체의 전문조사인력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옴부즈만 전면 도입, 특화 옴부즈만 운용
○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합리적 해결 및 새롭게 부각되는 도시주택, 기업경제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옴부즈만을 시정 전 분야로 확대도입할 필요
–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옴부즈만의 시장 직속 기구화와 합의제형으로 법제 개편이 바람직
○ 시민옴부즈만에서는 가칭 시민소통위원회 또는 시민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시민참여활동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특히 기업 및복지 분야 등 시대 상황과 시정 신뢰에 기여하는 특화 옴부즈만 운영에 중점을 둘 필요
○ 시민옴부즈만의 직무범위도 공직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된 상담이나제보 접수⋅처리 지원, 주민감사 청구 지원 및 주민청원⋅소환제도의 기회비용과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
목차
제1장 연구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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