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마트는 보행이 불편한 고객을 위하여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라!
– 보행이 불편한 고객의 쇼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규정 및 지침 마련 필요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보행이 불편한 고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규정 및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에 제출하였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다양화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400여개 이상의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가 영업하고 있다. 오늘날 대형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외식과 교육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대형마트는 많고 다양한 계층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지만, 보행이 불편한 고객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 2013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서울지역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18.9%), 단 1대의 휠체어만 보유하고 있는 매장(52.8%)이 대부분으로 조사 되었다.
대형마트는 넓은 매장으로 이동거리가 길어 목발사용자나 노인과 같은 보행 불편자에게는 휠체어와 같은 편의 보장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형마트에는 휠체어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 비치되어 있어도 타이어 펑크 및 청소상태 불결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휠체어 이용 하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대형마트는 상품 진열대가 높고 통로가 좁아 휠체어를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가 어렵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홀로 쇼핑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장애인 고객은 동행자 없이 쇼핑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형마트는 보행이 불편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이 불편한 고객에게 쇼핑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의무비치 및 적정 수 이상의 확보, 적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과 휠체어 이용 고객 및 시각장애인 등 홀로 쇼핑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쇼핑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4. 3. 7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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