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동거 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65세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거자녀의 혼인(경력)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녀 재산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반영되면서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매달 9만 1천 2백원에서 최대 15만 1천2백원까지 지급되는데,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되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자녀의 재산이 반영된다.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
하지만,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 ‘별도가구 인정특례’ 때문에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부가급여(월 5만원)를 받는 반면, 동일 조건에서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평가·반영되면서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충민원 사례> 미혼인 민원인(54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노모(87세)를 부양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민원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장애인 노모가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국민신문고 고충민원, ‘11.1.4.) – 민원인의 노모는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이 아님 |
* 만약 민원인이 기혼자였다면, 노모는 부가급여(월 5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권익위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을 위한 대상을 선정할 때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확대적용해 동거자녀의 혼인(경력)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일부 불합리한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의 도입 취지인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