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하나의 작은‘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2007년4월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2008년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이처럼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
|
행정 |
가. 심판청구 취하를 위해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을 때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되, 장애인에게는 점자문서 등 장애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심리를 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다. 재결의 방식에 점자문서 등 장애인의 편의에 맞는 재결사항을 작성토록 함(안 제46조제1항). |
행정 |
가. 장애인이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경우 장애 특성에 맞는 행정처분 방식을 취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이 정보통신망에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
행정대 |
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시각장애인 등 점자문서 등 장애특성에 맞는 형태로 계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비용납부 명령 시 시각장애인 등 점자문서 등 장애특성에 맞는 형태로 납부를 명하도록 함(안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
가. 출석․진술 요구 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조사의 사전통지 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콘텐츠산업진흥법 |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1조제2항).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