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12. 5. 30.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장애가 나타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이 정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이익에 상반하는 노동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영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이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운영함(안 제12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5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및 급여 비용에 대해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급여를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카.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이 정하는 동료·이웃·친척, 서비스 조정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개인별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개인별지원팀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타.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현금 지급 및 바우처 지급으로 구분하며, 바우처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 바우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간접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파. 발달장애인에게는 건강과 발달(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구입 지원,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설치ㆍ운영, 치과진료서비스, 의사소통지원 등), 직업과 소득보장(발달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운영, 지원고용, 전문직업훈련서비스 제공 등), 소득지원(표준소득보장금액 지원 등), 주거와 돌봄(거주시설에 대한 단계별 전환지원,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 운영, 돌봄지원, 이동지원 등), 여가와 문화(여가 지원, 체육 지원, 정보통신기기 접근, 방송접근권 보장, 평생교육 지원 등), 참여와 옹호(선거지원, 성년후견인지원, 자조그룹 참여 및 활동, 동료상담가 양성 및 배치 등), 보충적 서비스(결혼 및 가족 구성 지원, 발달장애여성 및 노령 발달장애인 지원, 가족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안 제74조까지).
하.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등의 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75조부터 안 91조까지).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