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은 2004년부터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정보양극화와 사회양극화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AM639KHz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복지전문방송인 KBS3R의 FM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청자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하는 방송 만들기를 주장하는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와 무관하게 보도전문편성지상파라디오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오는 7월 11일 14시 방송회관에서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의 시급성 무시
방송위원회가 추진하는 보도전문 FM채널 신설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의 시급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각장애인의 56%가 TV나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를 소리를 통해 획득하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좋은 음질의 방송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다. 복지전문방송 KBS3라디오는 AM을 사용하고 있다. AM은 음질이 고르지 않고, 지역적으로 청취가 안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AM채널을 이용하여 장애인 방송을 내보는 것은 소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요즘 출시되는 오디오 제품에서는 AM밴드가 없다. 이제는 AM KBS3라디오도 청취가 불가능해져 라디오를 통한 정보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위해 신규 FM 채널을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신규 FM채널 장애인전문 채널로의 신설은 양극화해소에 크게 기여
장애인이 소외계층이 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은 정보수집의 단절에 있다. 장애인은 특성상 자신에게 부합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 AM만 존재하고 여타의 일반채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진하다. 특히 방송의 발전정책을 디지털화 DMB화 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접근 향상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양극화의 문제는 단지 소득의 문제를 넘어선 ‘삶의 질’의 문제로 방송의 선진화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 배제는 상대적인 박탈이다. 장애인전문방송의 신설은 이러한 문화적 소외와 정보의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정부 정책에 전면 배치
방송위원회가 추진하는 보도전문 FM채널 신설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과 전면 배치된다.
정부는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9월에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2007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장차법 제 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등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FM채널 신규 분화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배치되고, 장차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방소위원회가 실제로 장애인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차별을 가한다면 장차법에 의한 사회적 지탄과 장애인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첫 번째 국가기관이 될 것이다.
□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 과연 필요한가?
200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한국언론재단, 2006)에 따르면 정보유형의 주 획득매체로 TV, 인터넷 언론, 차이 없음, 신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라디오의 경우 평균 1.9%에 불과하다.
전체 언론수용자의 1.9%만이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KBS1라디오라는 보도전문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보도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하는 방송위원회의 행태를 우리 장애계는 납득할 수 없다.
현재 국내의 FM라디오 채널은 공영방송 3사가 7개, 민영방송 12개사가 13개, 종교․교통 방송 등의 특수방송 9개사 10개로 전체 30개 FM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KBS1라디오는 뉴스와 생활정보 전문채널로 현재 방송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도전문채널과 성격이 동일하다. MBC표준FM과 강원민방 등도 보도전문채널과 유사한 시사와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되고 있다.
2006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송위원회, 2007)에 따르면 TV방송 채널의 경우에도 2006년 6월 현재 지상파 케이블 등의 TV방송이 210개 채널이 운영 중이나 보도전문방송은 YTN과 MBN 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 신규채널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하나?
방송은 방송제작주체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편성되거나 송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은 수용자들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신규 방송의 신설에 있어서 반드시 수용자 욕구의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보도전문채널의 신설은 상기의 현황과 인식에서도 보듯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정보격차가 인터넷 사용률에서는 30%P, 신문 구독률에서는 45%P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서라도 신규방송은 장애인계의 정보취득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전문채널로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35만 시각장애인은 언론수용자의 41.1%가 TV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5%내의 해설방송 편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라디오를 통한 정보의 취득이 더욱 중요하다.
□ FM 수신 가능한 장애인 전문 라디오 방송신설 되어야
이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480만 장애인은 다시 한번 방송위원회에 요구한다. FM 수신 가능한 장애인 전문 라디오 방송이 신설되어야 한다. 방송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회복지방송 KBS3라디오를 FM으로 전환시켜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접근하기 편하고, 유용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480만 장애인의 주장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고, 정보접근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방송위원회는 공익성과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장애인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FM 신규채널이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 FM 수신 가능한 장애인 전문 라디오 방송이 신설되어야 한다.
하나) 현재 AM채널로 방송되는 KBS3라디오를 FM채널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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