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장애인개별상담 및 홍보를 통하여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의 품목인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5종의 교부품목 이외에도 장애인스스로가 본인이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선택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하단 다운로드)된 것 중 일회용이 아니며, 의료급여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입니다.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관보용).hwp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안내
- 9월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