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72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41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 2012.2.22. 공포, 2012.8.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8?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토록 하며, 보행 안전·편리·쾌적성의 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토록 함
다.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 경찰청 또는 경찰서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안전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09호, 전화 : 02-2100-3198, 팩스 : 02-2100-3191
출처 : 행정안전부
작성자 :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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