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제한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설정 기준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 요구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경찰청은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17.05.17.일자 공문회신을 전해왔습니다.
2) 2017년11월 기준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이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