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체계화 된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안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도입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곽 의원은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단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사회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규제점이나 관리돼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지원체제로써의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사회서비스 가이드라인 법적 체계화
- 7월 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