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대상자수 |
지원금액 |
소관부처 |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
8만여 명 |
50만 원/월 |
고용부 |
자립성과금 |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7,400여 명 |
최대60만 원 /분기 |
복지부 |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
시설 보호 종료 후 2년간 지급 |
4,900여 명 |
30만 원/월 |
복지부 |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하여 취약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등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수급자이거나 수급을 신청한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은 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직업훈련수당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 2020년 초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공시 안에 훈련수당 소득제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