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보장하라!!

[성명서]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보장하라!!
국가인권위가 서울시에 내린 시정권고를 환영하며 신속한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험생이 공무담임권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차별 행위를 개선할것”을 권고 했다.
서울시가 노골적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과 선입관으로 시각장애인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기회마저 박탈했던 것에 대해 내려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4.13 시정권고를 보며 우리나라 28만 시각장애인은 물론 480만 장애인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작년 10월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데, 국민들은 불과 며칠 전 법무부가 실시한 2007년도 사법고시 제1차 시험에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당당히 시각장애의 난관을 뚫고 합격한 것을 보면서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면 ‘장애’를 가졌다하더라도 누구든 원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가졌고,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권리 또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장애인들은 시각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능’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더구나 서울시는 2006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율(2%)를 채우지 못했었다. 2006년 10월 24일 서울시 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수는 10,986명이며, 이 중 장애인은 1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인원 219명에 76명이 모자란 것이며 시청 53개 부서 중 11개, 서울시 산하기관 12개 중에서는 4개 기관이 각각 장애인 의무 고용율에 미달한 수치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한편 우리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의 정책자문관인 안 욘슨이나 영국의 내무부 전장관 데이빗 블렌킷 등의 사례를 보아 시각장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것인지 뼈저리게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4.13 시정권고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도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편견과 차별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진정으로 환영함과 동시에 이것이 장애인고용에 있어 정부의 실천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서울시는 물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민간기업보다 앞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장애여부와 관련없이 누구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하며 그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를 지녔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는 실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국민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회복되고, 보장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7. 4.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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