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
서울시는 최근 직재와 행정부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신설될 장애인부서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서울시의 업무이관 시도에 대해 우리 장애계는 반대하며,현행과 같이 교통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하지만 서울시가 자립생활을 명분으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신설될 장애인부서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하나인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서울시의 이번 업무이관은 실효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마련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복지서비스가 아닌 교통서비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관련 부서가 아닌 교통관련부서에서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장애인콜택시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만 봐도 복지가 아닌 교통정책임을 알 수 있다.또 이관하려는신설 장애인부서가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아닌 이상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이관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복지문제를 다루는 업무부서에서 과연 얼마나 교통관련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통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지 매우 비관적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시도는 여전히 산적해있는 장애인이동권의 문제를 수혜적 차원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장애인의 이동은 복지가 아닌 교통의 문제이이며,시혜가 아닌 인권이다.이러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계는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해왔고,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이동권은 보편적 공공교통제도에서 평등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다양한 공공교통 관련제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공공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해야함에도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 구축을 복지적 차원의 접근으로 매우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제도로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신설 장애인부서가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서울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를 부활시키고,교통약자인 서울시민의 이동편의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2. 8.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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