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29 조례 제4537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1부시장,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시의원 2인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여타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서울특별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3.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
2.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3.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지원해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제1호 외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별교통수단의 차량수는 법 제16조 1항과 건설교통부령 제493호 제5조 1,3항을 기준하여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
제17조(예산의 확보)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2007.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기간 만료시까지 하고,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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