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함 (안 제2조 및 별표) |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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