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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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함 (안 제2조 및 별표)
  –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3단계로 구분함
  – 장애인인구비율은 자치구 전전년도말 주민등록상 총인구수 중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인구수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함
 나. 시장은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연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비부담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둠 (안 제5조)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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