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사회적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들과 장애계는 투쟁을 통해 그해 8월 의료법개정으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권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스포츠마사지사들이 또 다시 비장애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안마업을 직업의 의미를 넘어 목숨처럼 소중한 하나의 권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누군가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모두가 이를 지키기 위해 더한 고통도 견디며,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다. 지금 이시각 시각장애인대학생과 청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을 점거하고 안마업 독점이 합헌이라고 촉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이려하고 있다. 또 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기원하며 국토순례를 벌이고, 안마사 위헌판결에 반발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극한 상황으로까지 시각장애인을 내몬 것은 사회와 국가였다. 과거 시각장애인들에게 국가와 사회는 무조건적으로 안마사교육을 시켰으며, 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것을 강요해왔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뒤 엎으려는 국가의 시도는 스스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 직업을 특정한 계층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분명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일수 있다. 하지만 평생 그 직업만을 가지고 살 것을 강요해오다가 어느 한 순간 사회와 국가가 직업의 선택권을 운운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아닐 것이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남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와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안마업권을 보장하는 합헌판결을 내려 더 이상 이 땅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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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더 이상 시각장애인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지 마라!!
- 6월 2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