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라!!

장애인실태조사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될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시기만 단축되었을 뿐 내용적인 면에서 있어서 후퇴한 실태조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동실태 감사결과, 장애인실태조사시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4억7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부터 비장애인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주요통계에 대한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감사원의 요구대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향후 장애인구와 장애출현율 파악, 장애출현율 국제간 비교는 불가능해 질것이다. 또 미등록장애인과 향후 장애범주 확대유형에 속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의 마련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보일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제대로 된 장애인 통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통계라 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감사원이 예산낭비 운운하며 축소하는 것은 장애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무지에 따른 것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오히려 장애인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금번 실태조사를 하나마나한 조사로 전락시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러한 안일함은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지도 모르겠다.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5차례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한번도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실태조사는 모두 표본조사로만 이루어져서 실태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장애계 뿐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을 등록장애인 7,000명만으로 표본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급속한 장애인구증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장애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미미한 표본으로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마저 예산운운하면서 규모를 축소시키는 현실을 보면서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생애희망디딤돌 7대 프로젝트, 능동적 복지는 모두 미사어구이며, 허구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우리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장애인정책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장애인실태조사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 장애인복지법 31조에 근거해 실효성이 있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5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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