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청각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전화 02-461-2261~2 / 전송 02-461-2651~2 / kdeaf@chol.com

2008년 6월 25일
 

청각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벙어리”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모든 광고에서는 장애인 비하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미디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장애인들의 인권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리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을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아직까지도 언론 속에 자리 잡고 있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가장 쉬운 예로 영어학습시장에서 광고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꿀먹은 벙어리’또는 ‘벙어리 영어’란 표현을 심심찮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비하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 광고에 의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의 두 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벙어리’라는 단어 이외에도 ‘귀머거리, 병신, 정신병자, 난쟁이, 앉은뱅이, 절름발이…’ 등의 용어가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장님 코끼리 만지기’,’눈 뜬 장님’,’귀머거리 삼 년, 벙어리 삼 년’이라는 속담이나 표현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장애인 차별인 줄도 모른 채 예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말이다.
 

‘벙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언어 장애로 말을 못하는 사람. 선천적·후천적으로 청각이나 발음 기관에 탈이 생기거나 처음부터 말을 배우지 못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른다’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벙어리’라는 용어가 장애인비하용어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벙어리, 귀머거리, 병신, 정신병자, 난쟁이, 앉은뱅이, 절름발이…’를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가? 장애인비하용어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미디어의 파급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변하기 전에 미디어가 변해야 한다. 언론 및 광고제작사는 장애인비하용어 사용에 대해 민감해져야 한다.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면 의식적으로라도 장애인비하용어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본 회는 언론 및 광고제작사에 장애인비하용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 6. 2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5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