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에서 걷은돈 기업에 우선 사용에 대해 장애계 의견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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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법률개정이어야한다!

우리 한국장총은 열린우리당 우원식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개정안은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늘려보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지만 제27조의 2(부담금의 사용용도)“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고용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금을 사업주에게 우선 사용하면 정말로 장애인고용이 잘될 것인가? 도대체 누굴 위한 개정인가? 우리 한국장총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의 개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부담금 제도의 시행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한 후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개정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정책의 재정마련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담금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수의 장애인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는 편의시설비용,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반시장에서 불리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부담금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공평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적인 도구이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메워 나가는 도구가 아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금제도의 목적은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법정 고용의무를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징계기능이다. 이러한 징계기능에 의한 부담금을 기업을 위해 다시 사용하게 한다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며 부담금제도를 변질시켜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현재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사업체 지원정책들이 국가재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서 마땅히 장애인당사자의 직업능력배양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기금마저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장애인고용을 위한 재정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내질러”식의 즉흥성을 띠고 있는 졸속개정안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고용관련예산이 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사업주나 장애인고용관련 기관의 지원금으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사업주를 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개정하는 것은 다각적인 지원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할 장애인고용정책을 축소시키는 독소조항으로 남을 것이다.
 

현재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된 기업들은 대기업들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내는 부담금은 장애인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취업한 영세 소규모 사업체들을 유지시켜주는 링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경향 가운데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의 고용의 질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장애인근로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오면서 장애인고용에 별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금을 사업주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면 어떤 재정에 의해 대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근로자를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보조도구 개발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장애인은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속으로 더욱 빠져들 것이다.
 

모든 장애인관련 정책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지푸라기와 같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 법의 개정진행 작업 가운데 장애인당사자들은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법의 개정이 누굴 위한 것인지는 솔직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저해시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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