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성장애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은행방문도 쉽지 않은데, 갱신 시 마다 방문해야…
출처 : 은행연합회(2016년,100만원 송금 기준)
“장애인이라ATM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처음 제출 시뿐 아니라,갱신을 할 때마다 매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해 너무 불편합니다.제가 이용하는 인근 은행은2층에 있어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은행을 갈 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직접 방문을 통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하는 건지 갑갑합니다.”
-휠체어이용장애인A모 씨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서 소액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수수료 부담이 큰 반면 은행으로서는 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같은 상황에 각 은행은 지난2018년4월부터 핵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장애인,소년소녀 가장에 대해ATM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갱신 시 다시 제출을 할 때 또한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은행이 다수인 상황에,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상황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ATM수수료 면제가 가능한15개 은행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5대 은행에 확인한 결과,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을 최초로 등록하면 이후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등록, 1개 은행은 매년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취약계층 대상ATM수수료 면제를 시행중인 은행이15개 은행인 점을 감안하면1회 이상 장애인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은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15개 은행을 대상으로, ATM수수료 면제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과 장애인등록증을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1) 지난 6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 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금융위는 자신들이 은행에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과에서 은행과 장애인 인적사항 관련 연동된 시스템을 운영중이기에 보건복지부측에 건의를 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고도 은행 내에서 장애인임을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복지부 담당과에 전달 후 회신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