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요청받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시설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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