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6월 18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수화는 언어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언어체계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자료(2009)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78.7%),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61.8%)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교육, 노동현장, 정보접근 등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화를 못하는 청각장애학교 선생님, 대화할 수 없는 직장동료, 자막 없는 한국영화 등에서 청각장애인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수화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수화기본법의 제정은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확보와 언어적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농아인협회,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수화의 언어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6월 18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2013년 6월 18일(화) 오후2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
◼발표자
▫ 좌장: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 주제발표: 최종진 총무부장(한국농아인협회)
▫ 토론
– 토론1. 김정환 센터장(중랑구수화통역센터)
– 토론2. 강미영 학예연구사(문화체육관광부)
– 토론3. 김칠관 교수(나사렛대학교)
– 토론4. 조남호 어문정책실장(국립국어원)
– 토론5. 김철환 활동가(장애인정보문화누리)
– 토론6. 박김영희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토론7. 서도원 부장(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2013. 6. 12.
한국농아인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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