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호)-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제15조 관련)

1.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자 또는 휠체어에 앉아 실제 경사면을 이동할 수있도록설치되는 동력식 경사형휠체어리프트의 구조및「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판정기준에적용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고정된 층 사이를 계단 또는 개방된 경사면을 따라 주행하는 장치일 것
비고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승강로는 밀폐되지 않은 공간임
나)정격속도가0.15㎧이하일 것
다)레일의 경사는 수평으로부터75°이하일 것
라)플랫폼은 직접 레일에 의해 지지 유도될 것
이 기준에서는 전기,기계 및 건축에 관한 모든 일반적인 기술 규정을 규정하지 않으며,가급적 안전과 기능 동작의 관점에서 재질과 장치에 필요한 기준만을 규정하는데 한정한다.
이 기준에는 옥외에 설치되는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하거나 위해한 영향을 방지하는 것도 아울러 포함한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작성자 : 강희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