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 확대

시각장애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작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의 방어권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또는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이같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 제약이 컸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 판결(2010도881호)에서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시했다.
 
이 판결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국선변호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시각장애의 정도’를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로 판단토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서 대법원 판례보다 국선변호 선정범위를 더 넓혀 시장장애의 정도나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시작장애인을 사실상 ‘농아자’와 같이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로 했다.
 
기존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돼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며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에 시각장애인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며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는 물론, 형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저널 [2011.0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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