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과는 달리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추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출판사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침」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채택(2017.6.30.)하였으며 산업표준심의회에서도「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을2018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2013년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장애인을 위하여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유예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가 특수학교 중심에서 점차 일반학교로 옮겨가는 만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체교과서 지원체계를 마련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교육부’에 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정원6~8명 규모의‘대체교과서지원센터’라는 과 단위 부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471호)를 개정하여 국·검·인정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대체교과서 제작의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도록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관(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지원센터)에 파일을 납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로부터 가칭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기구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대신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텍스트 변환 가능한 PDF 파일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신청접수 전 학생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10월 중순에는 교과서 발행사에 파일 요청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