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로부터 처방전 남발을 의심받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은 강제화할 수 없어 처방전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시군구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관내에 없다면 최대한 가까운 곳)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 정보는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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