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우리사회는 국민연금개혁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기금고갈에 대비해 재정안정화하자라는 정부논리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보장를 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한나라당, 가입자단체 주장이 대립양상 보였다. 이러한 대립속에 장애계 그토록 원하는 기초장애연금이 사리지고 있다. 본 글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두 가지 주장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그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에 대한 각 정당의 취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초장애연금의 현재적상황과 도입의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국민연금 개혁의 2가지 근거
○재정안정화: 기금고갈로 연금지급곤란, 후세대부담 가중
⇒ 보험료인상, 급여감소 국민연금제도 개정
○연금을 못 받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기초연금도입
□ 개혁근거별 세부내용
1. 국민연금법 재정- 재정안정화
○ 잠재적부채 증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저축돈) |
185조원 |
|
연금수급총액(받아갈돈) |
390조원 |
|
잠재부채(저축액-받아갈돈) |
200조원 |
증가 |
○ 기금고갈
– 2008년 : 처음(1988년)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수령자 전환으로 연금지급액 증가
⇒ 2047년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고갈
2. 기초연금제도 도입 – 연금의 사각지대해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1/3이 연금의 사각지대⇒연금을 받을 수 없음
구분 |
수 |
비율 |
|
가입대상 |
20~59세 경제활동인구 |
1,960만명 |
100% |
사각지대 |
20~59세 공적연금미가입자 |
146만명 |
31% |
보험료내지못하는 납부예외자 |
470만명 |
○가입과 미가입 계층
– 가입계층 : 정규근로자, 소득이 파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와 농민
– 미가입계층 :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 장애인 취약계층
⇒ 국민연금의 제도의 정당성 훼손
○대안 :조세로 기여능력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 연금개혁 근거별 각당의 입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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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당입장 |
4.2본회의상정 |
·본회의 이후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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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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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열린우리당(본안)
|
민노․한나라당 공동수정발의안 |
정부와 한나라당 합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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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국민연금) |
금여율40% |
급여율20% |
급여율50% |
급여율40% |
급여율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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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9% |
보험요율7% |
보험요율12.9% |
보험요율9% |
보험요율9% |
|||
사각지대해소 (기초연금) |
급여율 |
5%에서15% |
9%에서20% |
5%(부대결의15%) |
5%에서 10% (2018년까지 |
5%에서 10% (2028년까지) |
|
도입첫해비용 |
4조3천억원(2008)
|
9조5천억원(2006)
|
2조4천억원(2008) 3조3천억원(2009) |
4조4천억원(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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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노인 80% 장애인3급이상 |
노인100% 장애인3급이상 |
노인60%
|
노인80% 장애인3급이상 |
노인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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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재정 (GDP대비) |
2020년 |
20조원(1.3%) |
41조원(3.2%) |
6조원(0.4%) |
20조원(1.4%) |
|
|
2030년 |
50조원(2.9%) |
91조원(5.5%) |
10조원(0.5%) |
38조원(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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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 |
– |
국민연금- 부결 기초연금- 가결 |
부결 |
6월국회논의 예정 |
○정부 및 여당 :재정안정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각지대해소에는 최소
○한나라당 : 당의 입장 없음, 정체성 모호
○민주노동당 : 사각지대해소에 중점, 총수급액 유지(국민연금급여인하→기초연금수급)
※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주장은 허구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 공적연금의 기본원리 몰이해, 대부분선진국은 이미 기금이 없음. 그래도 보험료와 세금을 합쳐 연금을 주고 있음
○잠재적부채-하루에 800억원의 연금 부채가 생긴다는 논리
– 정부안대로 연금개혁을 하면 액수만조금 감소되지 천문학적 잠재부채 그대로
– 잠재부채란 사보험회사가 도산될 때 성립하는 개념, 공적연금에는 성립되지 않음
○후세대 부당 가중, 갈취론
– 지금의 30~50대 대부분은 월급에서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이것을 ‘이중부담’이라 함. 하지만 현재의 30~50대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므로 그 후세대는 ‘이중부담’의 딜레마가 없음
–노인부양 비용이 현세대보다 적은 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세대간 공평성의 차원에서 당연. 이는 후세대의 ‘갈취’ 아니라 후세대 ‘의무’이자 ‘부채’.
–현세대가 낸 적립기금 중 59조원의 투자수익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 1998년에 연금 수준을 70%에서 60%로 이미 낮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경감
○후세대의 노인부양비 총량이 과연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가?
– 현재의 급여 수준의 60%를 유지해도 2050년에 국민연금의 총급여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지 않음. 이미 유럽 국가들은 국내총생산의 10% 을 연금 지출
□ 기초장애연금 도입 당위성
연금미가입자(공․사적포함)A |
138만명 |
전체장애인 66% |
국민연금가입자 중 미납경험자B |
15만명 |
국민가입자의 33% |
국민연금사각지대 |
153명 |
전체장애인 70% |
○ 장애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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