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신생물(고형암) 장애 판정기준 마련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판정기준을 별도 ‘절’로 분리·신설 
– 현재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서 인정하고 있던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를 별도의 절로 분리하여, 현대의학 수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의 장애 심사기준을 마련함
 
나. 악성신생물(고형암)로 장애 1급에 대한 조기 완치 인정 
– 악성신생물(고형암)로 장애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로 완치 인정(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소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2-2023-8341, 팩스 02-2023-8338)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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