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 시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하나,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
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블로그
“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안전벨트 의무 지침을 강제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지체장애인 김O도 씨
2018년9월‘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이에국토교통부는‘특별교통수단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시ㆍ도에 배포하여 이용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운전자가 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하지만 안전벨트 착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의하면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미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부서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법안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국토부 지침을 우선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예외 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중증지체장애인이나 근육장애,호흡기장애 등 몇 몇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적ㆍ정신적 무리를 줘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있다.한 중증장애인은 안전벨트 착용이 곤욕스러워 미착용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본인이 소지한 특수 안전벨트 사용 요청 역시,지침으로 인해 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만 한다고 답변 받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11월23일,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지침 내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더하여 안전벨트 착용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 지침 마련,장애 유형에 맞게 휴대용 안전벨트 착용 허용도 건의하였다.
진행상황
1)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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