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2
제안이유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및 복지사회의 실현이 고도화되면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임.
그러나 이와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전문인력의 자격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또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따라서 우선적으로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보건복지부장관은 언어치료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72조의2제1항 신설).
나. 1급 언어치료사의 자격 요건을 언어치료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치료기관에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대학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치료기관에3년 이상 재직한 자 중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함(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다. 2급 언어치료사의 자격 요건을「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치료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관련 학과의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 함(안 제72조의2제2항제2호 신설).
라.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치료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치료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치료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신설).
마.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 후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치료사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항).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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