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제4차 실무위원회의
▷ 일시: 2007. 11. 16.(금). 19:00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제3차실무위원회의(2007.10.24)를 통해 장애연금법의 대선공약화를 위한 TFT를 구성했다. TFT에는 전문가 2인(우주형 교수/나사렛대, 양희택 교수/강남대)과 실무위원 6명(김도현/전장연, 신희원/여장연, 김두현/한시련, 정진호/한농협, 정충제/한자연, 이상용/한자협)이 참여하고 있다.
TFT 제1차회의(2007.11.13/한국장총 회의실)에서는 그 동안 논의 되었던 장애연금법안의 원칙과 쟁점사항들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제시한 안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한 ‘장애급여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투단의 대선공약(안)을 마련했다.
대선공약화를 위하여, 명칭을‘장애인연금’으로 정하고, ▲연금의 방식(무기여 사회수당) ▲ 급여의 형태(기본급여와 생활급여) ▲ 수급대상자 자격기준(기본급여는 모든장애인, 생활급여는 18~64세 중증장애인 중 개인소득기준 하위80%까지 ) ▲ 급여수준(기본급여는 5~22만원으로 연령과 장애정도에 차등, 생활급여는 25만원) ▲ 현행 관련 법제도와의 관계(장애관련수당 폐지) ▲ 소요예산(1차년도 순증 예산 2조3천억 미만으로 추계)에 대하여 이상적인 원칙과 현실적인 대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고심했다.
TFT에서 마련된 대선공약(안)은 오는 11월 16일 제4차 실무위원회의(TFT포함)에서 최종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계의 대선연대활동과 연계하여 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TFT제1차회의 결과브리핑 보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