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교훈삼아 주거대책 수립하라  [성명서]

용산참사를 교훈삼아 사회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라!!

오늘 새벽 경찰 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용산 재개발 참사는 우리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평등의 단면을 또 다시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공급위주의 양적팽창의 중시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만 사회적 관심을 가졌을 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과 주거 빈곤계층인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민과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이로 인한 결과가 이번 용산참사를 부른 중요한 원인이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의식에 무지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시행사와 행정관청의 강제철거식 주거의식은 소중한 생명을 주검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거는 생존과 생활의 거점이라고 한다. 그것은 한 인간을 사회와 연결시키고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는 인간이 추구하는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용산 재개발 참사는 주거 빈곤계층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고 장애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장애라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집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하거나 강제적인 퇴거를 요구받는 등 수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또 낮은 소득수준은 장애특성이 고려된 주거환경으로의 주거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거권을 침해당한다면 장애인들 또한 끝까지 저항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사회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주거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제도의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 1.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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