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수준 겨우 1.3점으로 낙제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5월 2일(오전11시) 국회회견장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함께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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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 국회 전국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연구결과 밝힌 기자회견 장면

 

이번 발표는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대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파생되는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의 무관심, 지역간 장애인복지격차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더불어 지역장애인복지인권의 실태와 분석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자체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수준 100점 만점의 41.3점으로 낙제점”
장애인복지 상위지역  서울, 강원도 제주도 순
충북, 전북과 서울의 격차는 4-6배 정도의 격차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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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김성재 상임대표

이날 첫 발언에 나선 한국장총 김성재 상임대표는“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수준비교 결과 장애인 복지인권수준의 최고치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 41.3점의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복지여건이 가장 앞선 곳은 서울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원도가 2위, 제주도가 3위를 차지하였으며, 열악한 지역으로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또한 김상임대표는“이 평가의 결과를 200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충북이나 전북과 서울의 격차는 4-6배 정도의 격차가 나타난다”고 이날 밝혔다.


“절반 지역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 상당한 문제”

1위 강원와 16위인 경북의 지방분권 역량 수준 3배 이상의 격차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전북80만원, 경북21만원 약 3-4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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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이어 지방분권 능력 및 장애인복지행정영역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국회의원은 “지역간 격차를 벌이지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역량으로 조사되었으며, 1위인 강원도와 16위인 경상북도의 지방분권 역량 수준은 3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난다”라고 밝혔다. 장의원은“등록장애인 1인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예산 지출은 전라북도가 80만원으로 가장높았으며, 경북, 경기도, 강원도, 전남은 20만원대로 나타나 지역 간 약 3-4배의 차이가 나며, 전국 평균 4.13점 이하 지역인  경북, 충북, 전남, 전북, 충남, 대구, 광주, 인천광역시는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율은 지역간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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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의 연구결과 발표에 나선한나라당 정화원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이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은 서울이며, 울산, 경북, 대전는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율이 지역간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행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2.47%이며 서울은 1.07%, 경기 1.31%, 경북 1.35%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대부분 지역 직업교육이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져”
전남, 장애인직업담당교사 자격증 소지자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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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손봉숙의원

장애인 교육영역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은“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 가장 좋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이며,  강원, 서울, 광주, 전남, 울산, 전북, 충북, 제주지역은 전국 평균이하로 교육여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특히 손의원은 직업담당교사의 경우도 자격증 소지율이 대구 77.7%, 부산 64.7%, 충북 49%, 경남 44.9%, 제주 44.4%로 나타났으나 전남은 자격증소지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장애인직업교육의 비전문성의 심각성을 드러났으며, 경기 6.03%, 전북 13.5% 등 직업교육이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의 교육 후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편의증진법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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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장애인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영역의 연구결과 발표에 나선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은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주지역이 88건, 전라북도 69건, 서울 12건, 경상남도 7건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지역은 1건도 없다. 또한 시정명령 건수도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북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행조치에 대한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책임성강화,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맟는 정책시행”
끝으로 한국장총 김성재 상임대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밝혔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은 4월 29일 참여정부가 그동안 장애인복지에 대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분권의 명문으로 장애인복지인권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지방이양 이후 더욱 열악해진 장애인복지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지방이양 이후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제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필요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지역단체장과 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의 후퇴와 지역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지방분권 역량, 복지행정과 복지서비스 영역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지방분권능력 및 복지행정,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등 10개 영역의 80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지표개발과 분석은 대구대 나운환교수(직업재활학과)가 맡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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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gif기자회견보도자료.hwp
file.gif전국시도지역장애인복지인권수준비교연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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