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행위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모든 투표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죠.
이처럼 당연한 권리, 과연 장애인들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7)
사전투표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지난2017년 대선,정작 높은 투표율에 비해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리포터>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한 주민센터입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경사로 입구는 차량으로 막혀 쓸 수 없는 상황. 어렵사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사전투표소가 있는 2층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경사로의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 골프공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골프공이 순식간에 굴러내려 갈 정도로 가파른 상황,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기표소는 3,512개소. 하지만 열 곳 중 네 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곳도 단 7.4%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
후보자 소개와 공약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과연 시각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공보물에 면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점자형 공보물의 면수를 묵자형 공보물의 면수와 똑같이 지정했어요. 묵자형 공보물은 글자크기를 줄이거나 편집이 가능하지만, 점자는 글자를 줄일 수가 없어서 담는 정보량을 줄여요. 후보소개, 범죄경력 등이 들어가면 면수가 채워져서 후보자 개인의 공약 확인이 어려워요.”
“공보물? 읽는 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
이처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인 선거 정보를 얻는 것부터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 행위를 하기까지, 온전한 투표권 행사는 장애인에겐 여전히 멀고 먼 게 현실입니다.
2020년 총선이 약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오는 26일 개최하는 제1회 ‘장애인 아고라’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거유세부터 투표, 그리고 개표까지, 선거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 여러분은 어떤 불편함을 겪었나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배제와 차별 없는 환경에서 공정한 한 표 행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단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우리도 쉽게 투표하고 싶다!”가 방영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방영일시: 4/10(금) 오전 8시 30분, 밤 11시 / 4/12(일) 새벽 2시 , 오후2시
– 방영채널: 복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