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진정대상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함
○ 진정인A씨(시각장애인단체 대표)는“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으로 차별을 당했다”며2010. 6.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책에 따라2009년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관할 우체국에 확대경을 보급했지만,우편취급국은 우체국과 달리 건축주로부터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우표류 판매 및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25㎡~100㎡정도)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 시설이라고 주장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의 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우체국 창구 업무의 일부를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인 업무라는 점과 우편취급국에 비치된 우편안내책자 등은피진정인 등이 생산해 배포하는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전국의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에는 시각장애인인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용자와 동등하게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또한 피진정인이 우편취급국에 확대경 등을 제공함에 있어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확대경의 가격은 수 만원대에서 수 십만원대까지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피진정인의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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