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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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일선 병․의원의 의사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 (현행) 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 기준 완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이의신청 내실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편의제공 확대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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