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8년 12월 11일 협약을 비준하였다. 2009년 1월 10일 협약의 국내 발효와 함께 대한민국은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대한민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최초 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지침(CRPD/C/2/3)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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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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