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2011년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그동안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2009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인식도 조사 결과(건보공단) – 건강검진 미수검 이유 : ‘시간이 없고 바빠서’ 49.0% – 건강검진 개선요구사항 : ‘검진시간, 주말이나 늦은 시간 연장’ 24.6% |
이에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검진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정한 공휴일
…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적용하는데,검진종별로 최소1,610원에서 최대4,170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공휴일 건강검진을 받기 원하는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서비스(www.nhic.or.kr)에서 공휴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FAX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 검진 받기가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동 사업의 확대여부는 검진기관 및 검진 대상자의 시범사업 참여율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공휴일 건강검진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 계획 |
1.실시기간: 2011년5월~ 10월(6개월간)
2.검진기관 및 검진종목
○공휴일검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11.3월 기준)
(단위:개소)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619 |
90 |
47 |
126 |
26 |
8 |
24 |
12 |
61 |
20 |
24 |
30 |
28 |
25 |
41 |
47 |
10 |
※일요일(공휴일)검진 신청한 검진기관으로‘검진기관 기본관리 화면’에 등록된 기관
○검진종별:일반검진,생애전환기검진,영유아검진,암검진,구강검진
‘11.3월(단위:개소)
일반(생애)검진 |
영유아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암 |
구강 |
410 |
199 |
370 |
357 |
269 |
207 |
281 |
49 |
※검진종별 현황은 기관이 중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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