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당사자 임명 의무화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장애인당사자 임명 의무화로 파리원칙 준수해야 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인권위에 대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권위는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CC의 권고 이행과 독립된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의 다양성 보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성은 간과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단순히 여성위원의 수를 1명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장애인을 포함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것은 파리원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다양성을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차별사건 중 43.4%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은 전체 진정의 과반을 넘고 있다. 또한 인권위의 조직구성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과 인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장애차별조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장애차별에 대한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권위의 업무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비중이 크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더욱이 최근의 장애인정책의 중요한 한축은 장애인의 주류화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권한을 갖고, 모든 정책에 장애당사자의 결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각종 장애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장애당사자의 감수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위원 구성에 있어 장애당사자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인권위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보다 효과적인 장애차별 시정과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위의 위원에 장애관련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9. 30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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