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수당 등 착취한 시설장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울산 소재 A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인 B씨(남, 52세, 시각장애인)는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매월 일괄적으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피해자들의 통장내역, 해당 구청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A보호센터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으로 2009년 94,414천원, 2010년 121,120천원, 2011년 124,12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보호센터는 장애생활인들의 복지 및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해 1인당 생활비 25만원을 제하고 용돈 8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회계증빙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임의로 사용했으며, 확인된 금액은 총 47,142천원입니다. 이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장애수당 등의 금액은 총 25,587천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기본적 생활유지 및 복지, 자립을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불투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착취)’에 해당하고 「형법」 상의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했고 관리·감독기관에는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피진정인에게는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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