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7년전인2006년 다리근육에 경직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병원을 찾은 전 씨.뜻밖에도 파킨슨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이후 상태는 순식간에 악화돼2010년 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에는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처지였다.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최초 장애인 등록 후2년마다 최소 두 번의 재판정을 시행하도록 돼있어 전씨는2012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등록시와 동일한 뇌병변1급 판정을 받았지만2년뒤 또 한 차례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문제는 전씨의 경우,최초 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 이미 고령(68세)인데다가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였고,무엇보다 투약효과가 거의 없는 파킨슨증후군으로 장애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이런 경우에도 규정상의 재판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례2
양극성 정동장애,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이 정신질환으로8년째 투병중인 김○○씨.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 질환으로 김씨는2006년에 정신장애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이후 정신장애의 경우2년마다 재판정을 두 번 더 실시해야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2년 뒤인2008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3급 판정을 받았다.문제는 이후2년 뒤2010년에 재차 실시한 재판정이었다.정신장애의 경우 최초 등록 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해서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3급)이 나와야만 이후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2010년 두 번째 재판정에서2급 판정이 나와 또 다시2년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장애정도가 오히려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이 연속해서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김 씨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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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2년 또는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참조)
□(개정 내용)이번 개정은 위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 박근혜정부가 대통령 취임식‘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즉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즉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총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대 효과)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10월중 시행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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