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심의
「장애인복지법」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용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장애아동지원 실태조사
3년마다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 복지지원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등의 내용을 지원함
법안구성- 총 7장 41조 및 부칙(부대의견)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제공의 절차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5장 복지지원제공기관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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