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조신설 2004.6.29]
출처: 보건복지부
작성자: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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