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1.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8월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8년12월26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9년6월25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09년11월25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11년9월15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제278회 국회(정기회)제10차 국토해양위원회(2008. 11. 20)에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신영수의원과 곽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2건의「장애인 주거지원법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라.제304회 국회(임시회)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에서 이상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제304회 국회(임시회)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데로 이상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대안의 제안이유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대안의 주요내용
가.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함(안 제10조).
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 및 임대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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