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부가령§29)
ㅇ(현 행)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11.7.1부터)
-다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ㅇ(개 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ㅇ(적용시기)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정당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대상에 포함,수의사의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조문정비
ㅇ(개정대상 시행령)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4개 세법 시행령
ㅇ(향후 추진일정)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8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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