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개최
– 3월27일(수)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 –
최근 의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의족 파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된바 있다.이유는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이 부상을 수반하지 않고,또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하는 것이기에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본 사안은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생물학적 기준만을 적용한 법적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다.즉,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와 보통의 근로자가 생물학적 다리를 다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두 사람 간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르게 보는 것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사안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국회의원 김정록,국회의원 최동익은 의족 등의 보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 파손을 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로 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오는3월27일(수)오후2시,이룸센터2층 교육실1에서 개최한다.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수 없는가? 토론회]
□ 일시_ 2012년 3월 27일(수), 오후2시
□ 장소_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 (9호선 국회의사당 역 4번 출구)
□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 발표자
▫ 주제발표 : 남세현교수(한신대학교), 조원희변호사(법무법인(유)태평양)
▫ 좌장 : 김선규교수(나사렛대학교)
▫ 토론
– 토론1. 양태범 (당사자)
– 토론2. 김장환 교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 토론3. 김윤태 교수 (가톨릭성모병원 재활의학과)
– 토론4. 근로복지공단 (미정)
□ 문의_ 김보미(010-5033-8178), 김강원(010-2620-3112)
2013. 3.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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