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인권 수준
충북이 전국 최고
전국 평균은 44점으로 여전히 열악
제주, 강원 순으로…전남·북이 수준 최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향숙 국회의원, 정화원 국회의원,
손봉숙 국회의원, 현애자 국회의원 공동 조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이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국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이 44.18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60.45점으로 가장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제주도가 52.57점으로 2위, 강원도가 52.25점으로 3위, 서울특별시 4위(51.88점), 대전광역시 5위(50.40점), 울산광역시 6위(50.08점), 충청남도 7위(45.75점), 부산광역시 8위(45.11점), 경상북도 9위(42.85점), 경상남도 10위(42.62점), 인천광역시 11위(42.19점), 대구광역시 12위(42.13점), 광주광역시 13위(41.76점)경기도 14위(40.71점), 전라남도 15위(39.42점), 전라북도 16위(38.31점)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총점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지역 |
충북 |
제주 |
강원 |
서울 |
대전 |
울산 |
충남 |
부산 |
점수 |
60.45 |
52.57 |
52.25 |
51.88 |
50.40 |
50.08 |
45.75 |
45.11 |
순위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지역 |
경북 |
경남 |
인천 |
대구 |
광주 |
경기 |
전남 |
전북 |
점수 |
42.85 |
42.62 |
42.19 |
42.13 |
41.76 |
40.71 |
39.42 |
38.31 |
이 조사는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및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의 98개 지표를 활용하여 16개 시도를 평가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연구에서 올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첫째, 지표별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중치 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평가를 하기에 앞서 장애당사자와 장애인복지단체 및 기관종사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전문가에게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둘째, 영역 및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복지서비스 인프라』영역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영역을 9개 영역으로 재편하였으며, 총 지표를 80개에서 98개로 확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행정 및 예산 등 3개 영역에서 충청북도가 1위를 기록하였다. 교육은 대전광역시가 1위를 기록하였으며,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1위를 차지하였고, 보건 및 복지서비스 지원과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권익보호에서는 강원도가 1위를 기록하였다.
결과를 작년 평가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제주도, 강원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상위권을 차지했던 지역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작년과 비교하여 변화폭이 많았던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영역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함께 2006년 1년 동안 충청북도가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시도차원에서 적지 않은 예산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등록장애인비율이 높으며, 저소득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중앙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및 인프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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