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제도가 일부 장애인들의 편법이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량한 무주택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장애인복지 사업안내 「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개정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국민주택등에 해당) 특별공급 알선 관련,
●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2237(2006.07.1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통보” 관련임.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6. 9. 1
● 주요 변경 내용
(1) 총 배점을 105점에서 100점으로 함
(2) 장애등급의 배점은 20점으로 하되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배점에 차등을 둠
(3)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본인거증의 책임으로 하되, 공무상으로 조회해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무주택기간을 10년까지로 조정
(4)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에 대한 배점보다는 세대원 중 장애 있는 가구 숫자에 대한 배점에 차등을 둠
(5)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을 신설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 우선배려를 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변경
평점 요소 |
당 초 |
변 경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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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
배점기준 |
|||||||
총배점 |
기준 |
점수 |
총배점 |
기준 |
점수 |
|||
장애등급 |
40 |
1급 |
40 |
20 |
1급 |
20 |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
|
2급 |
33 |
2급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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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26 |
3급 |
16 |
|||||
4급 |
19 |
4급 |
9 |
|||||
5급 |
12 |
5급 |
7 |
|||||
6급 |
5 |
6급 |
5 |
|||||
무주택 세대주 기 간 |
30 |
14년 경과자 |
30 |
30 |
– |
– |
○본인거증 책임 ○실재거주기간 |
|
12년 경과자 |
25 |
– |
– |
|||||
10년 경과자 |
20 |
10년 경과자 |
30 |
|||||
8년 경과자 |
15 |
8년 경과자 |
20 |
|||||
6년 경과자 |
10 |
6년 경과자 |
10 |
|||||
4년 경과자 |
5 |
4년 경과자 |
5 |
|||||
2년 경과자 |
2 |
2년 경과자 |
2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10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
1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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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20 |
5인 이상 |
20 |
○동거인 미포함 |
|
4인 |
16 |
4인 |
16 |
|||||
3인 |
12 |
3인 |
12 |
|||||
2인 |
8 |
2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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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 |
4 |
단독세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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