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 개정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제도가 일부 장애인들의 편법이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량한 무주택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장애인복지 사업안내 「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개정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국민주택등에 해당) 특별공급 알선 관련,
●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2237(2006.07.1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통보” 관련임.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6. 9. 1
● 주요 변경 내용
(1) 총 배점을 105점에서 100점으로 함
(2) 장애등급의 배점은 20점으로 하되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배점에 차등을 둠
(3)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본인거증의 책임으로 하되, 공무상으로 조회해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무주택기간을 10년까지로 조정
(4)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에 대한 배점보다는 세대원 중 장애 있는 가구 숫자에 대한 배점에 차등을 둠
(5)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을 신설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 우선배려를 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변경

평점

요소

당 초

변 경 (안)

비 고

배점기준

배점기준

총배점

기준

점수

총배점

기준

점수

장애등급

40

1급

40

20

1급

20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2급

33

2급

18

3급

26

3급

16

4급

19

4급

9

5급

12

5급

7

6급

5

6급

5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4년 경과자

30

30

○본인거증 책임

○실재거주기간

12년 경과자

25

10년 경과자

20

10년 경과자

30

8년 경과자

15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10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20

5인 이상

20

○동거인 미포함

4인

16

4인

16

3인

12

3인

12

2인

8

2인

8

단독세대

4

단독세대

4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